생활정보 / / 2025. 2. 28. 13:58

사망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: 준비물부터 주의사항까지


목차


    사망신고

     

    사망신고,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?

    신고 기한과 필요 서류,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빠르게 사망신고 방법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.

     

    사망신고란? 왜 해야 할까요?

     

    사망신고는 고인이 사망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고,

    주민등록에서 삭제하는 필수 절차입니다.

    이를 완료해야 사망자의 재산 상속, 연금 정리, 보험금 청구 등의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사망신고

     

    고인의 빚이 많다면?

    •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.
    •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고인의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.
    • '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'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?

    • 신고의무자가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고 적격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.

     

    사망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?

     

    신고의무자 (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)

    • 고인과 같이 거주하던 친족
    • 고인이 병원, 교도소 등에서 사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

     

    신고적격자 (신고할 수 있는 사람)

    • 고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은 친족
    • 동거자 (법적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)
    •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(건물주, 관리인 등)
    • 동·이장 또는 사망 장소의 행정 책임자

     

   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
    사망신고

     

    •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.
    • 신고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(최대 5만 원)
    • 신고적격자는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기한을 넘겨도 문제없음

     

    사망신고 절차

     

    사망신고는 온라인 접수 불가, 반드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진행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사망신고 장소

    • 사망자의 본적지,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 주소지의 시(구)·읍·면 사무소
    • 사망지, 매장지 또는 화장지 관할시(구)·읍·면사무소
    •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

     

    사망신고 시 필요 서류

    필요 서류 설명
 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에서 발급, 사망 사실 증명 필수 서류
  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 가능하면 제출 생략 가능
  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방문 시 원본, 우편 접수 시 사본 제출
    사망신고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, 인터넷 다운로드 후 작성 가능

     

    사망진단서 없이 신고 할 경우

    •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의 증언 2명 이상
    •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
    • 군인의 경우 전사확인서

     

   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

     

    사망신고서는 주민센터에서 무료 제공
   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가능

     

    작성 시 주의할 점
    ✔️ 사망 시각은 24시간제로 작성
    ✔️ 사망일자가 ‘미상’이면 신고 불가
    ✔️ 사망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까지 기재

     

    사망신고 이후, 추가로 해야 할 일

     

    장례 절차 관련 신고
    ✔️ 장례식장: 사망진단서 제출 후 입관 진행
    ✔️ 매장 또는 화장 신청: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

     

    보험 및 금융 관련 처리
    ✔️ 보험금 청구: 사망진단서 제출
    ✔️ 연금 정리: 국민연금, 공무원 연금 등 해지 신청
    ✔️ 자동이체 해지: 은행 방문 후 계좌 정리

     

    상속 관련 주의사항
    ✔️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한: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  ✔️ 고인의 재산 확인: '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' 이용

     

    꼭 기억하세요!

    ✔️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 해야 해요.
    ✔️ 온라인 접수 불가,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!
    ✔️ 고인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, 필요하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!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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